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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은 중상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거나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하는 경우가 불법 유턴에 속합니다. 사고가 없을 경우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여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턴한 차량은 형사처벌 및 일방과실 (100:0)까지 일방과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불법 유턴 후 후진하는 차가 접촉할 경우
인근이 덜하고 차량의 진입이 낮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후 유턴 후 후진하는 차량이 보여 잠시 멈춤 했지만 후진하는 차량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접촉사고 발생할 경우입니다.
큰 접촉 사고가 아니어서 크게 사람이 다친 곳은 없지만 불법 유턴 차량은 과실 6 후진 차량은 과실 4로 처리되었습니다.
불법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불법"유턴이 아니고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지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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