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1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을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에 환급금 조회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년 건강보험 보험금 환급 기준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요. 각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득 하위 10%(1 분위)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150만 원 냈다면?
- 67만 원 환급(자기 부담상한액 83만 원)
- 22만 원 환급(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입원자 상한액 128만 원)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퍼센트인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퍼센트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만 원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고 하면 이 상한선이 소득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올라서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 환급금 신청 가능
지병이 있었고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놓은 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하게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대상자 분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주는데 주소가 잘 못 되어 있을 수 있어 우편물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페이지로 들어가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 모바일 : 모바일 앱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2023년 환급금 변경사항
소득 상위 50% 자기 부담 상한선 대폭 상향
소득 상위 | 10% | 10%~20% |
2022년 | 598만 원 | 443만 원 |
2023년 | 780만 1,014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497만 원 646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아마 올해(23년도)에는 돌려받는 돈이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 5 분위, 그러니까 하위 50퍼센트까지는 올해(23년도)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대적 고소득, 그러니까 소득 상위 50퍼센트에서는 이 상한선이 올해(23년도)부터 꽤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소득 상위 10퍼센트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지난해(22년도)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퍼센트 대의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24년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보실 때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경우에는 올해와 부담금차이가 꽤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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