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란?
은행 기본 이자에 더해 4% 저축장려금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1. 연령 : 만19세 ~ 만34세 청년(88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가입 가능(병역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소득 : 직전년도 21년 1월 ~ 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이하
※ 직전년도 소득은 22년 7월 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년 1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입 이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도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1. 매월 50만원 자유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2.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금액의 2%, 2년차 4%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비과세
- 일반 적금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어 15.4%를 제하고 받게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제외 조건
- 2019~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쉽게 말해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고 2년 만기인데 시중금리가 2%라고 가정했을 때 원금 1200만 + 이자가 25만이며, 여기에 지원금 1년 차 2%, 2년 차 4% 최대 36만이라고 하면 약 61만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최종 금리는 6%에 해당되며 현재 어디에도 없는 적금 금리 혜택입니다.
그리고 본래 기본적으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지방세 포함하여 15.4%를 징수해야 하나, 이를 비과세 처리해 온전히 모두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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