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청년희망적금1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월21일부터 신청! 청년희망적금이란? 은행 기본 이자에 더해 4% 저축장려금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1. 연령 : 만19세 ~ 만34세 청년(88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가입 가능(병역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소득 : 직전년도 21년 1월 ~ 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이하 ※ 직전년도 소득은 22년 7월 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년 1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입 이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도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1. 매월 50만원 자.. 2022.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