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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은 만 나이를 적용했습니다. 왜 내년 24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6월 28일부터 적용하게 된 이유가 행정 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3년 6월 27일까지의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는 나이를 먹게 되어 억울하다는 의견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도입해야 하는 주장이 있었고, 앞서 말한 행정 기본법 등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생기는 변화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당연 이제 학교를 일찍 간 1월 2월 생들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학교 생활할 때는 잘 몰랐지만 사회 생활 하다 보면 빠른 생들 때문에 친구들끼리 서로 불편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족보가 꼬인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나이로 인해 이런 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년도(2023년) - 태어난년도(1986년) = 만 나이 | 생일이 지난 사람 |
현재년도(2023년) - 태어난년도(1986년) - 1 = 만 나이 | 생일이 안 지난 사람 |
그리고 최대 나이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를 확인하는 공식은 "현재년도-태어난 년도 = 만 나이"로 계산되며, 여기서 현재년도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 하게 되면 현재 자신의 만 나이이게 됩니다.
기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년퇴직, 교통비 지원 나이 등의 행정처리는 만 나이로 해왔었기 때문에 만 나이를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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